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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들은 많지만 그에 비해 아직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50대 여성분들이 재취업하기에 아주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2024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다고 하니 50대 여성 유망자격증인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이 생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든 활동 희망자로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이 안되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래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시스템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24년신설)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서류심사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드리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류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서류 설명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2. 인적성검사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점수가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밑 통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 정규면접심사 통과자 : 20만 원, 수시면접심사 통과자 : 2만 원(현장실습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알아보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24년신설)
현재 아이돌보미는 서류심사 및 인적성검검사, 면접심사와 함께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90% 이상 출석을 했을 때 수료증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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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 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결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 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2024년 국가자격증 신설)
현재 아이돌보미는 특별한 자격증 취득 없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아이돌보미가 국가 자격증으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여성 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의 연장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부여한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여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더했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경쟁이 조금이라도 덜 치열한 지금이 취득하기 좋은 시기인 거 같으니 아이돌보미 자격증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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