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26.

    by. bonastory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이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4년 5월 한 달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 23.09.01~09.15 (2023년 상반기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4.03.01~03.15 (2023년 하반기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에 비해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지났을 때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과 하반기 신청기간 모두 지났어도 정기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5월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교인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10% 의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신청해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중 하나만 해도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했는데 하반기 신청을 못했다고 해서 하반기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반기 신청 모두 놓쳤다고 해도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받을 수 있으니 지급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은 반기나 정기 신청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은 가구의 구성별로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별로 연간 소득금액이 위와 같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이 높다고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금액이 낮다고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면 165만 원이라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금액이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면285만 원이라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면 330만 원이라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니 손해입니다. 

     

    반기신청 놓치신 분들! 이번 정기신청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