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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

    2023. 12. 20.

    by. bonastory

    국민건강보험, 내가 낸 건강보험료 중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병원진료 후 받은 영수증이나 약국에서 약을 지은 후 봉투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을 보셨을 겁니다. 이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된 경우 신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조회하여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환급-썸네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받은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심사 결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보다 과도하게 청구된 진료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해 개인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분,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조회 및 신청을 모두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하기-버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홈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내역 확인 >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건강보험-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및신청하는법-홈페이지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시기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 로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니 3년 이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급 대상자가별로 환급금 내역이 발생하며 특정된 신청시기 없이 3년 이내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도 방법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상한액-초과금-조회하기-버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홈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내역 확인 >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시기

     

    2022년 기준으로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액은 일괄산정기간인 2023년 7월~8월 이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매년 8월 말부터 순처발송된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지급대상자이십니다. 우편물을 받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소멸시효가 3년이니 시간내에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환급받을 계좌도 환자 본인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출국, 군입대 등)에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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