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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면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2022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즉, 총 급여액을 말합니다. 4대 보험,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1년간 총급여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총소득인데 여기서의 총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이란 사업의 업종별로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장 대표 본인의 순수소득이라고 인정해도 되겠다고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업종별 조정률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그외에 기타 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총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와 승용차 가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그 배우자를 포함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대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사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전문직이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제외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이 없고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이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뭐가 다른가?
총소득이란 신청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뜻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비과세 소득 :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으로 총급여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가족에게 받는 급여명목의 소득은 급여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진짜 근로를 해서 받은 금액인지 아닌지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법인세법상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된 상여는 실질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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